어린이 교통카드 발급 방법하는 방법
🧒 어린이 교통카드 발급, 어떻게 해야 할까요?
📌 1. 어린이 교통카드란 무엇인가요?
어린이 교통카드는 만 6세 이상 ~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버스,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
할인된 요금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선불식 또는 체크카드형 교통카드를 말합니다.
성인/청소년과 달리 어린이 교통카드로만 약 50% 할인요금이 적용되니,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꼭 발급해서 사용하세요.
📌 2. 어린이 교통카드,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?
- 나이 기준: 만 6세 이상 ~ 만 12세 이하
- 대상: 국내 거주 어린이 (초등학생 또는 동 연령대)
- 부모,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음
✏️ 만 13세가 되면 청소년 요금으로 변경해야 합니다. 미리 어린이 교통카드에서 청소년 카드로 전환 준비해 주세요.
📌 3. 준비물
- 어린이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(등본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)
- 법정대리인(부모)의 신분증 (보호자가 동행할 경우 필수)
- 증명사진 (일부 은행 및 고객센터에서 요구할 수 있음)
📌 4. 어디서, 어떻게 발급할 수 있나요?
어린이 교통카드는 티머니, 캐시비 등 교통카드 브랜드별로, 아래와 같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.
| 발급처 | 가능 여부 | 비고 |
|---|---|---|
| 티머니 고객센터 | 가능 | 현장 즉시 발급, 바로 연령등록 가능 |
| 은행 (우리은행, 신한은행 등) | 가능 | 일부 지점만 가능, 사전 문의 권장 |
| 편의점 (GS25, CU, 이마트24 등) | 불가 | 일반 교통카드 판매, 연령 등록 불가 |
| 온라인 (티머니/캐시비 홈페이지) | 가능 (일부 카드) | 카드 신청 후 우편 발송, 온라인 등록 필요 |
📌 4. 어린이 교통카드 발급·사용 시 주의사항
- 카드별로 최초 사용 시 등록(생년월일 입력)이 필수입니다.
- 분실 시, 카드 회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분실 신고 및 잔액 이전 가능
- 충전은 편의점, 지하철, ATM, 모바일앱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.
- 어린이 나이 기준이 끝나는 해(만 13세, 중학교 입학)는 청소년 카드로 재발급해야 할인 적용이 계속됩니다.
📍 요약 정리
- 발급대상: 만 6~12세(초등학생 이하), 보호자 대리 신청 가능
- 구매처: 편의점, 지하철, 온라인, 은행(체크카드 겸용) 등 다양
- 사용 전 등록 필수: 생년월일 등록/카드 인증
- 충전 방식: 일반 교통카드와 동일
- 분실/환불 시: 카드사 공식 고객센터에서 처리
🚍 어린이 교통카드, 꼭 발급해서 저렴하게 사용하세요!
편의점, 지하철역, 온라인 어디서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,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꼭 챙겨 주세요.
한 번만 제대로 준비하면 초등학생 내내 걱정 없이 쓸 수 있습니다.
그리고 청소년기가 됐을때 교통카드 전환을 아이에게 시켜보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아요. 😏
어린이 나이 기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다음 글을 참고해 보세요.

댓글
댓글 쓰기